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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남 사생활 촬영하고 “의도와 무관”…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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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3:10:00 수정 : 2022-01-13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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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성관계하던 남녀를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고층 엘시티(LCT) 건물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녀의 사생활이 찍혔다”고 주장했으나,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옷을 벗은 남녀 4명이 순차적으로 찍혀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주민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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