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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담합 12일 심의 … ‘최대 8000억’ 과징금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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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2 09:17:39 수정 : 2022-01-12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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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을 12일 심의한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알려진 데다,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사건이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로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고,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일부 해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와중에 해수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부처 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 특히 개정 해운법에는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대립하기도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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