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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당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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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2 07:00:00 수정 : 2022-01-11 2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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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상인연합회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 손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제도화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존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조치뿐만 아니라, 제외되었던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방역 조치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영 위기로 폐업하거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칙 적용례를 통해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염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여 오늘날의 이러한 혼란과 고통이 현실화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던 정부와 여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소급적용)을 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소급적용을 제외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기만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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