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뇌물 수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부장판사를 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에게서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당초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알려졌는데, 외부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으면서 징계부가금도 100만원에 그쳤다. 이후 A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A부장판사가 동창 사업가 관련 사건을 법원 내부망을 이용해 수차례 검색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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