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0명 참석…비공개 4시간여 회의
'통신사찰' '위법 압수수색' 현안 논의
매월 한 차례씩 회의 열어 의견 수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사찰'과 '위법 압수수색' 등의 수사 역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11일 열린 검사 회의에서 검사들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검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 7일 회의를 소집하려 했으나 행정직원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한 바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욱 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만 마친 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운국 차장은 검사회의 내내 참석했으나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효율적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의 주제를 두고 검사들이 의견을 피력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검사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공수처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피의자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를 잇달아 제기함에 따라,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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