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기술형 스타트업의 대전제는 남의 기술을 훔치는 면에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기술가치에 대한 엄벌과 징벌적 배상”이라며 “상법에 일반적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착취나 기술갈취를 당하고 있다는데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상당히 도입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업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바로 약육강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분야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넣으면 적용범위가 일반화되면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또 외국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이공계 석박사들은 취업하지 않더라도 장기체류나 영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 스타트업이 와서 성공하면 그 기술은 전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독일을 방문하는 박 장관은 이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통일 후 경제통합 전문가인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통일 이후 법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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