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 또는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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