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신고·제보자 신분 보호

경북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문을 열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3월9일(대통령선거)과 6월1일(지방선거)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오는 6월1일까지 145일간 운영한다.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중점 단속한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는 가짜뉴스를 포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언론사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브로커나 비선 캠프 등 사조직 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은 불법 단체동원으로 수사한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후보 편향과 선거 개입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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