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에서 만난 후배가 자신의 돈을 몰래 사용해 후배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3일 공동으로 C(21)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C씨 등을 붙잡아 그 곳에서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와 D씨를 인천 소재 한 공원으로 데려갔고, A씨는 그 곳에서 야구방망이로 C씨를 100여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에게는 다음날까지 C씨 등을 한 모텔에 가둔 혐의도 있다. 다른 모텔로 이동해서는 B씨가 일명 '기절놀이'를 제안해 C씨를 수회 기절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 계좌를 빌려 사용했는데, C씨가 계좌에 있던 돈 600여만원을 사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수고비를 주겠다며 A씨에게 C씨를 잡아오게 해 사실상 폭행을 사주한 것과 다름없다. C씨를 상대로 한 기절놀이는 B씨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며 검찰과 A·B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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