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등을 보석 사유로 들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4일 구속됐으며,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약 200일만에 석방됐다.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돼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 92조는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2개월씩 2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낸 추가 서면을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3회까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오는 4월까지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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