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곳이다. 이들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 받는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등과 관계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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