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억 확보… 5등급 경유차 대상
27일까지 온라인·우편 비대면 접수
LPG 1t트럭 신규 구매 보조금도
부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1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LPG 전용 1t 트럭 신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205억원과 LPG 전용 1t 트럭 신차 구매 보조금 5억원을 확보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 차량 소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서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나 영업용 및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 한도를 600만원까지 늘려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 및 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뒤,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 전용 1t 트럭 신차 구매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7일 진행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부산시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만2019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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