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선을 한 번에 바꾼 전세버스와 부딪힌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80:20으로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 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한 도로에서 공사 관계자들의 통제에 따라 우회전한 후 인도에서 가까운 두 번째 차선에서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비상등을 켜고 네 번째 차선에서 달리던 전세버스가 갑자기 통제가 끝나는 구간 즈음에 차선 두 개를 가로질렀고 A씨 차량의 왼쪽 측면과 부딪혔다.
이 사건에 대해 분심위는 버스가 승용차보다 앞에 있으며 우측 깜빡이를 켠 점,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의 끼어들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 비율을 80:20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왜 80:20이냐 100:0이지”라고 분노하며 A씨에 소송을 할 것을 조언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영상에서 전세버스가 비상등을 켰음에도 분심위는 우측 깜빡이를 켰다고 보았기 때문.
이에 한문철은 “소송에서는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본인(운전자)이 직접 뛰어라”라며 “1심 판사나 소액사건 판사는 분심위에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항소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운전자) 혼자 항소할 수 있다”며 “꼭 100:0 판결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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