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백화점·대형마트 가려면 방역패스 있어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1-10 08:00:00 수정 : 2022-01-10 07:34:59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10일부터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에 들어가려면 방역패스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갖고 가야한다.

 

정부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고,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또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자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3차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성경 '심쿵'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