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가족, 팬카페 회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검사장이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무차별 통신조회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한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 자녀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한 검사장의 통화·문자 내역과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한 검사장 지지자들이 모인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 일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근거 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 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언플'하면 공수처는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탈탈 턴다"며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마추어라 그렇다'며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썼다.
이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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