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가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12월 고리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2곳이 담합해 낙찰받기로 계획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고 평균 낙찰율보다 높은 고율로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이들 두 업체에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두 업체의 담합을 묵인하거나 방조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제보자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합을 알 수도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