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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 후 카카오페이로 ‘전 재산’ 잃었다” 사연에 카카오페이 “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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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9 14:22:28 수정 : 2022-01-09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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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한 누리꾼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다가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페이 보안 뚫림으로 전 재산 날려 경찰서 갔다 온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사회초년생인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난 4일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30~40분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며 “다음날 오전 지인에게 공기계를 받고 유심을 꽂았다. 그런데 이날 새벽 7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580만 원이 충전된 것과, 약 577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금융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다”며 A씨는 휴대전화 습득자가 카카오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했거나, 습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등록해 부정 이체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후 A씨는 카카오페이 측의 안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연락했지만,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거래정지해제 및 거래내역서 발급 등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카카오페이 측이 거래정지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본인의 피해와 관련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건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며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이 실수한 탓에 차단이 해제돼 거래가 진행됐다”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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