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남편이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의료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지난해 9월14일 한 안과에서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사전 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며 이튿날 오전, 방수 패드를 제거하기 위해 내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는 “9월15일 아침 첫 진료 시 의사가 직접 방수패드를 제거 후 염증이 있다며 안약을 추가로 처방해주어 의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와서 안약을 넣었다”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남편의 동공은 혼탁해진 상태였다. 뭔가 이상해 안과로 갔더니 그제야 응급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혹시 잘못돼도 안과 명의로 2억원의 보상비를 보험 가입해뒀다’고 했다”며 “그 말만 믿고 3개월 동안 버텼는데 이제 와서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남편은 제품 납품을 하다 보니 주 업무가 운전하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막막하다”며 “의사는 소송해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보라는 식이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직장을 잃었고, 아파트 대출금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의료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하기도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참 막막한데 의사는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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