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어긴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2년간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 2건과 지명 통보 7건이 발부돼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A(38)씨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1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도망 다녔는데 술 마시다가 잡힐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추적될 수 있어서 예방 접종도 하지 못하고 몸살기가 있어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하던 중 이 주점에 손님 것으로 보이는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 사실을 발견했다. 업소 출입문 3개는 모두 잠겨 있었지만, 지하로 연결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법 영업을 의심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업소에 진입했다. 식품창고와 주방 등에 숨어 있던 이용객과 종업원들은 다른 문으로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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