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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중심 ‘소규모 재개발’ 도입

입력 : 2022-01-06 01:00:00 수정 : 2022-01-05 19:41:27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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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000㎡ 미만 낙후·준공업지역 대상

서울시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작은 필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역세권이지만 낙후한 지역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지역은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규모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년간은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250m 이내로 적용한다. 시는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상가, 공장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규모재개발 지역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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