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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부가 지위 이용해 성폭행” ‘무고’한 간호사, 2심서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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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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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간호사가 병원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가운데 해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기도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20년 7월 같은 병원 간부 B씨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병원을 그만두게 된 A씨는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병원 근무 당시 B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해 자신은 이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실제 두 차례의 성관계에서 A씨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의식과 보복감정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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