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새해부터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스마트접견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컴퓨터(PC), 스마트폰 등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비대면 접견을 뜻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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