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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에 “검찰개혁 안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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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30 14:19:22 수정 : 2021-12-30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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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후보자 땐 민주당이 ‘방어’했던 사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다시 검찰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김용민)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난 5년 우리 정부가 정말 힘겹게 검찰개혁에 진력했는데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무 무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특위는 “검찰이 해온 대로라면 검찰의 제 식구는 무혐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며 “가히 ‘검찰의 제 식구 무혐의 철칙’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했다. 또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나 장모 최은순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취지 비판도 이어갔다. 특위는 “검찰의 눈치 보기도 기가 막히는데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한 줌 검사들을 위한 정당인가”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경찰의 윤우진 전 서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아왔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친형제만큼 각별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2012년 7월~2013년 8월 6차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반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전날 검찰이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하며 해당 의혹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한편 윤우진 전 서장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그때는 야당이 문제 삼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윤 후보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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