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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만난 미성년자 접객원 성매매 거절하자 관리자 폭행한 30대에 실형

입력 : 2021-12-31 07:00:00 수정 : 2021-12-31 14:33:06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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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해 심각한 상해 입혀 죄질 불량”

 

노래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한 노래방에서 B군(18)을 마이크와 주먹 등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접객원 C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관리자로 일하던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폭행해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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