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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