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논문·서적 인용 없이 발췌한 대목 드러나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 선대위 수석 대변인, JTBC 보도에 “해당 대학의 정식조사 결과가 있기도 전 현재 기준에 따라 3자의 부분적 의견 빌려 표절 단정한 건 유감”

대학 강사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고 JTBC와 연합뉴스 측이 보도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1편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9년 제출된 김 대표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전 출간된 책·논문 등과 동일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 논문은 김 대표가 개명하기 전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썼던 99년 6월에 제출됐다.
JTBC는 이날 김 대표의 논문을 표절 심의 프로그램 카피 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통 학계에선 표절률 20%를 넘어서면 심각한 연구 부정으로 간주한다.
김 대표의 논문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 나온 점을 고려해 카피 킬러 데이터베이스(DB)에 들어있지 않은 선행 연구를 자체적으로 추가한 결과 이 같은 표절률을 얻었다는 게 JTBC 측 설명이다. 카피 킬러는 자체 구축한 DB와 검증 대상 논문을 비교·대조해 표절률을 산출한다.
연합뉴스도 이날 카피 킬러로 김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토한 결과 표절률은 22%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7년 발간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클레 회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장 ‘클레는 어린아이, 정신병자, 원시인들의 드로잉이 고차적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그것들의 유희적 자발성을 선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로 뽑아내기도 하였다’라는 부분은 김 대표의 논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졌지만 인용은 없었다.
클레 회화의 선(線)을 음악과 관련해 논하는 논문 대목에서도 클레의 내성적 기질 등 세가지 특성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구성도 다른 논문에서 인용 없이 발췌했다. 또 클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다루는 부분에선 86년 열화당에서 초판이 발행된 로즈메리 램버트의 ‘20세기 미술사’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측은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카피킬러)으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해 정확하지 않다”며 “1999년 발간된 논문에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최지현 중앙 선거대위 수석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JTBC가 제시한 42% 표절률과 관련해 “해당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은 참고 문헌에 명확히 기재됐으나, 각주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당시 숙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숙대 연구윤리 규정’이 처음 제정되기 8년 전 제출됐다. 당시는 각주 표기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며 “현재 연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용표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나, 22년 전 해당 대학 기준에 의하면 표절률이 달라지고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 결과가 있기도 전에 현재 기준에 따라 제3자의 부분적 의견을 빌려 표절을 단정 보도한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시 2000년 연세대 석사 논문과 관련해 3분의 2 이상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연구윤리 규정이 2007년 제정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위원회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소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