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 등 사유에 허용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요건 충족해야

업주와 단둘만 일하는 사업장 노동자도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제도 변경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2019년 8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1명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 30인 이상까지 확대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29인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단축이 가능한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내로 제한된다.”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가족돌봄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하는 사례로, 여기서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한다. 다만 단순 자녀 양육은 ‘돌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사례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된다. 은퇴 준비는 재취업과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유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준비해야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학업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등의 사유여야 하고, 독학이나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거부할 시에는.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시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이 따로 있나?
“없다. 업종이나 근무형태도 무관하다.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나?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의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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