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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회사서 직접 받아 처리… 손쉽게 더 많이 받는다 [이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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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6 14:00:00 수정 : 2021-12-26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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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회사가 근로자 동의 받아야 신청 가능
민감 정보는 지정하면 대상에서 빠져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제출
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상향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직장인의 주머니가 얼마나 두꺼워지느냐로 연결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점 등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자료 내려받기 없이 연말정산 가능해져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19일까지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공제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더 썼을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액 적용,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3만원과 140만원을 더하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쳐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이던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 이직,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 출산, 가족의 사망 등 사람마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33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순서가 있다. 우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원칙이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한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가 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에 10%(또는 12%)를 곱해 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없고(0원), 셋째 자녀는 7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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