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아
주거임차 사유 인출자도 증가세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도인출한 액수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약 6만9000명, 인출 금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1%, 5.6%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2만9231명으로 2019년보다 7208명 늘었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 비중이 30.2%에서 42.3%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구매 목적으로 중도인출 시 평균 인출액은 4100만원 수준”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등 주거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도 1만5966명(23.1%)으로 전년(22.3%)보다 비중이 커졌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65.4%)은 집 문제가 이유였던 셈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장기요양을 이유로 든 사람은 23.7%, 회생절차는 10.0%, 파산선고 0.3%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주거 임차, 30·40대는 주택 구입, 50대 이상은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적립액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이 60.3%로 가장 많고, 이어 가입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4%) 순이었다. 가입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50.2%)의 구성비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그다음은 확정급여형(47.1%), 병행형(1.7%), IRP 특례(1.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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