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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 논란’ 유튜버 둘러싼 새 의혹 등장.. “돈내면 입던 속옷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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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2 14:19:43 수정 : 2021-12-22 20:56:20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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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가 최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자신이 입던 속옷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한 동영상 플랫폼 회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버) A씨가 이벤트 형식으로 해당 영상 플랫폼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 하려 했고, 이후에는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해당 동영상 플랫폼에서 속옷까지 벗은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달러(약 12000원)에서 600달러(약 72만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 개수를 나누어 VVIP 회원들에게는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보내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지난 19일 유튜버 B씨는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냥 성상품화도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 위반이 확실한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해당 영상 플랫폼에서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이건 그냥 야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유튜버 B씨는 “(A씨가) 영상에서 자위행위까지 한다”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A씨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총 두 벌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특정 직업을 성상품화 한 게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였으며 대한항공 측은 A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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