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시내 버스에 탑승한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씨는 처음에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라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