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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부친 “가해자 징역 9년 선고, 이해할 수 없어”

입력 : 2021-12-20 11:25:45 수정 : 2021-12-20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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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A씨 “가해자 보복 협박은 무죄… 軍에 면죄부 준 꼴”
생전 이중사 메모장 “여군 아니었으면 이런 일 일어났을까”
지난 9월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부친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故(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중사의 부친이 “재판장의 선고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일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해자의 보복 협박 공소 내용이 무죄가 됨으로써 부실수사를 진행했던 무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딸을 수사했던 공군의 군사경찰과 군사 경찰대 대장, 구 검사 공군 보통경찰 부장, 고등검찰 부장 법무실장, 경찰단장 중수부 수사관들 중 누구 하나도 부실수사로 입건도, 재판에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동안 예람이처럼 피해를 받고 괴로워도 말 못 하고 숨죽이고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정당하게 죽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마저 두 번 버림받고 풍비박산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예람이의 명예도 찾고 군에 의한 타살로 군과 가해자, 2차 가해자 등 수사 관련자들 모두 특검법에 의해 수사를 받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날 재판에서는 이 중사의 생전 진술 내용과 심경을 적은 메모장 등이 공개됐다. 가해자 부친이 “명예로운 전역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차 가해를 한 것에 대해 생전 이 중사는 “그 사람이 전역을 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조용히 전역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을 것이고 나만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속에 남아 그것을 매번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며, 내가 선처를 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성폭력을 당한 후 자신의 심경을 담은 메모장에는 “그날만 생각하면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나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았냐는 질책을 들을 때면 그냥 제 자신이 싫다”며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남자였다면 선 후임으로 지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군이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며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뱃속부터 분노가 치민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놓여 있는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정. 성남=뉴스1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17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지 9개월만이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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