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왜곡된 여론을 조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해당 회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해당 회원은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00배 입체 현미경을 통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에서 움직이는 물질이 나갔다”며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알려진 이 회원은 ‘30여명의 의사들이 극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실험용 백신 속에 미생물, 기생출,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있었다’,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의협 측은 해당 회원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의학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 역시 이러한 음모론에 ‘괴담은 괴담일뿐’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5일 “미생물 괴담은 그야말로 괴담”이라며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등 음모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거나 내용에 따라 고발, 신고 절차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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