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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두고 불붙은 여야… 사전검열 아냐 vs 통신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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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1 16:29:02 수정 : 2021-12-11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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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법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인공지능(AI)가 음란물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전송한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움짤)가 불법 촬영물인지 수초 동안 판별한 뒤 전송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부작용만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은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사업자와 국내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90여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n번방 방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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