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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얼굴뼈 골절 사고 내고 도망간 회원” 한문철이 판단한 과실 비율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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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1 15:37:41 수정 : 2021-12-11 16:12:30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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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캡처

 

과거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과실비율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얼굴 뼈 골절 사고 내고 도망간 회원님, 진짜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남성 회원 A씨가 헬스장에서 ‘펙덱플라이’ 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함됐다. 앞서 ‘펙덱플라이’는 추의 무게를 견디며 손잡이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가슴 부위의 운동을 돕는 기구다.

 

해당 기구로 운동을 하던 A씨는 갑자기 기구의 손잡이를 놓았다. 이에 추의 무게가 실린 손잡이가 빠르게 튕겨 나가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가 손을 놔버리자 피해자도 동시에 쓰러졌다.

 

이에 피해자는 “눈 부위를 그대로 맞아 안와골절에 시력저하까지 왔다”며 “(2년이 지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구를 사용하다 놓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펙덱플라이에) 추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훅 놓으면 그 무게 때문에 (기구가) 확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컨트롤을 하고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확 놓아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서 더욱 문제가 된 건 A씨의 사후 대응이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도 A씨가 사고 직후 다른 기구에 걸어둔 수건을 챙기고 유유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는 “옆 회원님이 기구를 날려서 그 손잡이에 눈이 맞아 쓰러졌다”며 “회원님은 비명을 지른 저를 본 후에 모른 척 그냥 도망을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실수로 누구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으로 보인다”며 “제일 큰 잘못은 헬스장에게 있다. 회전반경이 있는 것 근처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사람이 오지 말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험하게 회전반경 근처에 간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며 “과실은 두 남성 모두 각각 20%고, 헬스장 사장은 60% 정도”라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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