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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을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 부당한 차별”

입력 : 2021-12-10 15:00:00 수정 : 2021-12-10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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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의원 국군포로송환법 개정안 발의

국군포로 대상을 기존 ‘군인’에서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한 탓에 북한 등 적국에 포로로 잡힌 군무원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대표발의) 등 12명은 이런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은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해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전했다.

 

반면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625 전쟁 등에서 연령미달 등의 사유로 군인 신분이 아닌 군속 등 군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힌 경우를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이에 ‘국군포로’ 범주를 현행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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