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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여신전문금융사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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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7 15:58:56 수정 : 2021-12-07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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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인가 절차 간소화로
유사 업무 추가시 등록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전사가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하게 심사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수업무에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 및 유지관리, 금융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결제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여전사들의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현지 금융당국과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2003년 카드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최근 금리인상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잠재 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중고차 대출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늘릴 때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하다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의결됐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 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개정 제도에는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공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이 공시의무 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산식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1000억원으로 적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분기보고서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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