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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고문’ 강아지 19마리 입양 살해한 40대...알고 보니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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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6 20:01:44 수정 : 2021-12-07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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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기업 직원에게 고문된 뒤 아파트 화단에 묻힌 강아지.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전북 군산에서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고문 후 살해한 40대가 공기업 대리로 밝혀졌다.

 

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등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A(41)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1년 간 푸들 16마리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고문, 불고문 등 온갖 학대를 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차은영 대표는 지난달 27일 입양을 보낸 견주의 제보를 받고 A씨를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견주들에게 자신의 공무원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견주들에게 연락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라며 강아지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차 대표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오랜 회유 끝에 그동안 입양 온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았으며 입양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두 마리의 사체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한 마리는 두개골 골절 및 하악골절이 됐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화상부위가 몸 전체에 걸쳐 발견된 점을 보았을 때 불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차 대표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A씨는 물고문, 고문 후 치료 후 다시 고문 등 강아지 19마리를 대상으로 학대를 해왔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와 경찰은 현재까지 총 8구의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증거 인멸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A씨가 푸들이라는 종에 집착하는 점, 공공기관 재직자로 사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점, 유기견이 아닌 입양이라는 방식을 택한 점, 사체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매립한 점, 학대한 후 치료해 다시 학대하는 등 가학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을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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