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부스 등에 쓰이는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더라도 보상이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보고된 강화유리 파손 사례는 31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판매처나 제조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 보상도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A씨는 지난 27일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부서져 내린 유리를 온 몸으로 맞아 등과 발, 팔에 깊은 상처가 나 여섯 군데를 꿰맸다.
그럼에도 시공사나 판매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며 모두 책임 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현상은 ‘자파현상’이라고 부르는 데 유리가 만들어질 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한참 뒤에 깨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유리에 미세한 금이 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표면에 필름을 붙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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