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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잇따른 성비위 사건 논란

입력 : 2021-12-03 16:18:05 수정 : 2021-12-03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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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수차례 성비위 문제 있었음에도 자구적 노력 강화하겠다는 허울뿐인 말로 피해자 발생”

소진공 측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 적용해 근절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잇단 성비위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8월 직원 2명이 성희롱 등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또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최근 과장급 직원이 면직 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이데일리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7월 사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성희롱 및 성추행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6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가해자와 같은 센터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으로 파악됐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피해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사실이 아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진공은 피해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나 진술 구체성 등을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가해자에게 최종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소진공 한 지역본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직원은 조직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권명호 의원은 “소진공은 여러 차례 성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허울뿐인 말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직 깊숙이 잘못된 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진공은 최근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성매매 사건은 최대 정직에서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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