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계속된 외도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바람핀 남편을 용서했지만 남편은 상대 여성과 수시로 모텔을 드나들며 외도를 이어왔다.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외도는 결혼 2년쯤 지나 A씨가 임신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는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A씨는 뒤늦게 남편이 직장동료인 여성 B씨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알게 됐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도 다신 그러지 않겠다며 회사까지 옮겨 그를 용서했다.
다만 B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A씨는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B씨의 흔적을 다시 보게 됐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여보’. ‘당신’하는 사이가 됐다.
또 두 사람이 A씨가 임신했을 때부터 모텔에 수시로 드나든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따저 물으려 했지만 상대는 적반하장으로 “소송해서 위자료를 줬으니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A씨를 몰아세웠다.
A씨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지만 앞선 소송으로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편 이 사연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소송 이후 추가로 알게 된 과거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다”면서도 “소송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휴대폰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맞다”며 “남편이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 고소를 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져 고소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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