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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반지 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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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2 17:18:55 수정 : 2021-12-02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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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반지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 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다”며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모인 전 여인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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