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펀드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별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횡령액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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