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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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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2 01:05:22 수정 : 2021-12-02 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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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소명 부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만인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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