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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한 ‘강남 엄마’, 알고 보니 집주인 이혼男과 부부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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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9 09:29:00 수정 : 2021-11-29 09:28:59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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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 화면 캡처

 

아내가 아들 교육을 빌미로 ‘강남’에 입성한 가운데 집주인 이혼남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와 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영재 교육원까지 추천받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의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부는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자신의 친구가 강남으로 이사간 뒤 자녀의 성적이 올라 만족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강남으로 이사가자”며 보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도 아들을 위해 이사를 고민했지만,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쉽게 이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꼭 강남으로 가고 싶었던 아내는 수소문 끝에 월 50만원만 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집을 찾았고, 위장 전입으로 아들을 강남 8학군의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아내는 ‘위장 전입한 집의 주인이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이 엄마인데, 급한 일이 있어 자신이 아이를 맡아줘야 한다’는 이유로 위장 전입한 집에서 외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내는 “그 엄마가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며 “통학 시간도 줄어들고 훨씬 좋다”며 남편에게 주말부부를 제안했다.

 

이를 들은 남편은 내키지 않았으나 아내의 설득에 주말부부 생활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내 아내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엄마 아빠 이혼해?”라는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남편은 위장 전입한 집주인의 아이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지금까지 아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고 말했던 사람은 사실 아빠였고, 아내는 그와 한 집에 살면서 부부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아내는 아들에게 불륜남과의 애정행각을 들키자 입단속까지 시켰다. 모든 사실을 안 남편은 “모두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아이 교육을 들먹이며 거부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하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사연자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아이가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지 벗어나고 싶은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에 MC 양재진은 “사연자 아내는 교육열의 가면을 쓴 괴물”이라며 “본인의 경험으로 세상을 미리 판단하고 그 틀에 아이를 가둬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씁쓸해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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