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주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자 상향등을 끄라는 표시로 같이 켰다가 오해한 앞차가 고의로 급정거해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맞은편 차량의 상향등이 앞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켜져 있자 상향등을 끄라는 의사 표시로 본인 차량의 상향등을 켜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자 갑자기 A씨의 앞차가 급정거했고 A씨는 정상 제동으로 앞차와 추돌하지 않았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 C가 A씨의 차를 들이받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차를 세운 앞차 운전자 B씨는 “뭐 하시는 거냐. 상향등을 왜 켜냐”며 차에서 내려 A씨에게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씨는 맞은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기분 더러워서 세웠다. 왜 켰냐. 피해를 줬지 않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상황에 A씨는 “추돌 후 앞차 운전자는 제 운전석으로 와서 고의 급정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저는 100% 피해자로, 대물접수는 해주겠지만 대인 접수는 앞차와의 과실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한다“며 B씨를 보복 운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혼사는 먼저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복 운전이 맞다’는 응답이 68%, ‘보복 운전까지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되려면 뒤차를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B씨가 일부러 세운 것 같긴 하지만, 아주 급하게 세운 건지(는 모르겠다)”며 “보복 운전 성립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앞차 B씨가 얼마나 급하게 멈췄냐는 것인데 영상을 보면 앞차는 여유있게 멈춘 것 같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 C의 잘못이 더 크고,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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