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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먹다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치고 끓는 찌개 얼굴에 부어 화상 입힌 20대 ‘집유’

입력 : 2021-11-26 15:00:28 수정 : 2021-11-26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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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하던 중 친구에게 끓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약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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