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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대학 동창인 직장 동료에 성매매 2146번 강요·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입력 : 2021-11-26 15:03:55 수정 : 2021-11-27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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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건의 성착취물도 촬영 / 동거인 20대 남성은 징역 8년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동성 친구에게 무려 2146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가혹 행위로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C씨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까지 했다.

 

A씨는 심약했던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라고 협박해 이런 성노예 생활을 지속하도록 했다.

 

A씨는 또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올해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B씨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C씨가 숨진 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와 B씨의 범행에 관한 다수의 증거들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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