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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사칭해 성관계 요구·불법촬영 협박… 20대 징역 7년

입력 : 2021-11-26 08:43:16 수정 : 2021-11-26 08:43:15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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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배우 지망생 등을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이용해 연예계·재계 유력 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스폰서’가 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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