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육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종사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시설에서 돌보던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당시 다섯살이던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둔 채 훈계했다고 알려졌다. B씨는 14세의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폭언을 하고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너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너도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1심은 “A씨는 아동 양육시설 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들고 가 맨발로 세워둔 채 상당 시간 훈계했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심리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원생에게 욕설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의 욕설을 했다”면서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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